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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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30
조회수 45953
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길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 경기도가 준비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1월 3일(월)부터 2월 15일(화)까지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만 13~23세 청소년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하며 발생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며,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 등록 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1577-8459)에서 문의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2.1.3.(월)~2022.2.15.(화)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관련문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www.gbuspb.kr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길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경기도가 준비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2.1.3.(월)~2022.2.15.(화)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 신청방법: PC 및 모바일 웹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검색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방법
1.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접속
2. 로그인
3. 교통카드 등록
-선불카드(T머니, 캐시비 등 또는 후불교통카드(청소년 본인 명의만 인정)
4. 지역화폐 등록
-성남, 시흥, 김포 제외 28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카드를 휴대폰 앱에 등록
-성남, 시픙, 김포: 등록한 지역화폐 소유자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후 (성남, 시픙: 지역상품권 chak/김포: 착한페이) 해당 시 지역화폐 가입(성남사랑 상품권, 시흥화폐 시루, 김포페이)
5.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지역화폐사에 등록된 회원정보와 대상자 시넝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정상적으로 환급 가능
정상적인 환급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꼭 입력해 주세요
후불교통카드는 카드사에 교통카드 번호를 문의해 주세요
지역화폐 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해 주세요(성남, 시흥, 김포는 각 지역화폐 앱 사용)
문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영상자막)

자막잠시 멈춘 세상에서도
내 열정은
내 노력은
내 꿈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차비는 있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중 경기버스(환승포함) 이용 실적이 있는 청소년
신청기간: 2022.1.3.~2022.2.15.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 내 경기버스 실사용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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