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1-11-30
조회수 6523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4주간 특별방역/11.29.(월)~12.26.(일)/사적모임 모든 다중이용시설 : 기존 거리두기 수칙 유지(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임 허용)/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역량 강화 :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추가접종 가속화 : 접종 대상 18세 이상, 기본 접종 후 5개월 후부터 접종/청소년 접종 독려 : 사전예약 추가 실시, 접종 사각지대 최소화/방역강화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출입국 관리 강화, 영화관 실내 취식 시범운영 중단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확대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12월 6일(월)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합니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과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구분 내용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이 부여됩니다.
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유보
4주간 특별강화대책 시행

11월 29일(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를 유보하고 특별강화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확진자는 집에서 머물면서 치료하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 (기존)대상자) 입원요일이없는 70세 미만무증상, 경증확진자로 재택치료 동의 한 자.제외사유)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기저질환 있는경우, 60세 이상 미접종자, 입원요인이 있는 동거인의 경우 등 (개선)대상자) 모든 코로나 19 확진자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등의 경우 입원치료.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강화 - 관리의료기관 연계, 건강모니터링 실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제공- 재택치료 중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추가접종 시행도 가속화됩니다.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서둘러 시행하고,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합니다.
현재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일(목)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4일(토)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잔여백신으로는 2일(목)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 바로가기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을 확대,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외에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도 항체 치료제가 추가 확대됩니다. 또한,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를 위해 11월 18일(목)부터 시행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아직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22.1.22)합니다. 또, 장애아동시설, 교정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을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합니다.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영화관 내 집단 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도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가 금지되니 양해 바랍니다.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적용시설 주요내용
영화관·공연장 (종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변경)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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