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일부터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선정대리인을 지정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 불형평성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불복청구 시 경기도 및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대리인 신청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위촉대상 :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위촉·관리
- 경기도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및 시·군 요청 시 대리인 지정
- 시·군 : 경기도에 대리인 지정 요청
신청자격 : 청구세액(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1천만 원 이하 개인
- 소득조건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및 지정절차
- 신청인 : 신청서 제출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별지서식]
- 도·시군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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