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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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20
조회수 1056
소상공인 재창업의 꿈 경기도에서 실현하세요!

경기도가 실패를 딛고 재창업의 꿈을 실현할 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는 음식,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로 도내 소상공인(폐업한지 5년 이내) 중 올해 10월 안에 재창업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이란? 충분한 재창업 역량을 갖췄지만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과 재창업 성공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다양한 재창업 교육과 더불어 사업운영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듣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창업 교육 수료 후 창업에 성공해 도내 사업자등록을 마칠 경우 시설구축, 홍보마케팅 등에 한해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 재창업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뤄집니다.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세부내용 하단 참조

‘재도전 성공 마인드 고취’ 재창업교육

  • 집합교육, 분임토의 및 발표 등
    • 재창업 준비 과정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도
    •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세부내용 보완 등 대상자별 사업계획 구체화 작업 진행

‘재기 성공률 향상’ 사업화 지원

  • 사업화
    • 시설 구축, 홍보 마케팅 등
    •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자산물품 지원 불가 / 부가세 별도

‘사업계획 구체화’ 전문가 컨설팅

  • 사업계획 구체화 + 맞춤형 지도
    • 창업 전·후 지도가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자별 필요한 사업 운영 방향제시 등 맞춤지도
    • 현장 맞춤형 컨설팅

‘원활한 자금 융통’ 재창업자금 보증

  • 창업지원(재창업 시)
    • 창업 3개월 내
    • 임차, 운전, 시설자금용 지원
  • 경영개선(재창업 후)
    • 창업 3개월 후
    • 운전, 시설자금용 지원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28일(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75)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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