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실패를 딛고 재창업의 꿈을 실현할 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는 음식,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로 도내 소상공인(폐업한지 5년 이내) 중 올해 10월 안에 재창업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다양한 재창업 교육과 더불어 사업운영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듣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창업 교육 수료 후 창업에 성공해 도내 사업자등록을 마칠 경우 시설구축, 홍보마케팅 등에 한해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 재창업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뤄집니다.
‘재도전 성공 마인드 고취’ 재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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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분임토의 및 발표 등
- 재창업 준비 과정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도
-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세부내용 보완 등 대상자별 사업계획 구체화 작업 진행
‘재기 성공률 향상’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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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시설 구축, 홍보 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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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자산물품 지원 불가 / 부가세 별도
‘사업계획 구체화’ 전문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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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구체화 + 맞춤형 지도
- 창업 전·후 지도가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자별 필요한 사업 운영 방향제시 등 맞춤지도
- 현장 맞춤형 컨설팅
‘원활한 자금 융통’ 재창업자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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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재창업 시)
- 창업 3개월 내
- 임차, 운전, 시설자금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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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재창업 후)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28일(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75)으로 문의해주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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