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 예비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마을 또는 단체, 법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예비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입니다.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사용가능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모집
- 지원자격
-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둔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 법인
단, 단체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설립 의무, 미 설립 시 지정 취소
- 선정규모
- 30개소 내외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020.2.21.(금)
- 심사기준(100점)
- 공동체성(20점), 공공성(20점), 지역성(20점), 기업성(20점), 사업계획서 적정성(20점)
- 지원내용
-
1천만 원 한도 내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외 2백만 원 이상 자부담
사업 추진 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이후 ∼ 2020.9.
※ 예비마을기업 약정체결 후 최소 5개월 이상 육성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이어야 함
재료비는 최소화하고, 자산 구입비, 시설비와 같은 자산적 성격의 예산과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 운영비는 사용할 수 없음
신청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를 검색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마을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해나갈 역량 있는 단체 및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바로가기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