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이 실시됩니다!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1-09-30
조회수 431
봄철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염소 농가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맞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10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2021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합니다.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 8,830호 51만5,000마리로, 접종기간은 올 10월 1일(금)부터 31일(일)까지입니다. 단,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시군 9곳(김포·파주·고양·연천·포천·동두천·양주·가평·남양주)은 지난 9월 6일(월)부터 일제접종을 앞당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일제접종을 위해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는 관할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무료로 배부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되, 백신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누락개체 없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해 염소농가, 소규모 소 사육농가 전체, 전업규모 이상 농가 중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합니다.
이들 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하면, 공수의사가 방문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안내
접종기간
2021.10.1.(금)~10.31.(일)
※ 접경지역 9개 시·군은 9월 6일(월)부터 앞당겨 실시
접종대상
도내 소·염소 우제류 가축(8,830호 515천 마리)
접종제외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가축
공급방법
소규모(소 50두 미만) : 시·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농가 배부(100% 보조)
전업농(소 50두 이상) : 농가가 직접 축협 동물병원 구입(50% 보조)
접종여부
접종 4주 뒤 구제역 항체 형성율 조사 통한 예방접종 유무 확인·점검
※ 구제역 항체 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500~1000만 원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