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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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03
조회수 20474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광복절 연휴,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세요!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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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공원 내 22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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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월)부터 10월 3일(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4주간 연장됩니다.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됩니다.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시간이 22시까지 확대되며,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합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가능합니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 취식이 가능한 야외 테이블·의자 등도 22시 이후 이용이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만 가능하며,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도 사적 모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됩니다. 4단계 시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이 허용됩니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서에서의 공연은 개최가 금지됩니다. 전시회 및 박람회는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되며 모임, 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원 ▪제한없음 ▪8인까지 ▪4인까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식당•카페, 가정에서는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6인 모임 가능
사적모임예외 ▪해당없음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상견례(8인)
▪돌잔치(16인)
▪예방접종완료자
▪동거가족/돌봄/임종
▪각종 예외 불인정
※ 4단계: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행사, ▲종교활동 및 성가대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단계별·시설별 주요방역조치

1단계(억제 단계)는 다중이용 시설 이용 시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시설면적 4~6㎡당 1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모임 시 방역 수칙을 준수 바랍니다. 스포츠 관람은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함성·응원이 금지되고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합니다.

모임·행사
사적 모임
  • 방역수칙 준수
사적 모임 예외
  • 해당없음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1~3단계)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2그룹 시설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3그룹 시설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운영시간 제한×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4㎡ 당 1명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운영시간 제한×
PC방
  • 좌석 띄우기 없음
  • 운영시간 제한×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경륜‧경정‧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실외체육시설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마사지,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 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9인 이상 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면적 6~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1그룹 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합니다.

모임·행사
사적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적 모임 예외
  • 동거가족/돌봄/임종
  • 스포츠영업시설
  • 직계가족
  • 돌잔치
  • 예방접종완료자
행사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유흥시설
  • 시설면적 8㎡ 당 1명 (2~3단계)
    (클럽, 나이트 10㎡ 당 1명 / 2~3단계)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1~3단계)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그룹 시설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24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3그룹 시설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장례식장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70%
  • 운영시간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 운영시간 제한×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PC방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경륜‧경정‧경마장
  • 수용인원의 3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2~4단계)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2~4단계)
마사지, 안마소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이미용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 (좌석 네 칸 띄우기)
  • 모임/행사, 식사, 숙박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3단계(권역 유행/모임 금지 단계)는 4명까지 모임만 허용(5인 이상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면적 6~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1그룹 시설) 및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나, 수영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은 22시 운영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합니다.

모임·행사
사적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적 모임 예외
  • 동거가족/돌봄/임종
  • 스포츠영업시설
  • 상견례(8인)
  • 돌잔치(16인)
  • 예방접종완료자
행사
  • 5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 50인 이상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유흥시설
  • 시설면적 8㎡ 당 1명 (2~3단계)
    (클럽, 나이트 10㎡ 당 1명 / 2~3단계)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1~3단계)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운영시간 제한×(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3~4단계)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2~4단계)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운영시간 제한×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3단계)
경륜‧경정‧경마장
  • 수용인원의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3/4운영
  •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2~4단계)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2~4단계)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마사지, 안마소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이미용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모임/행사, 식사, 숙박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학교
  •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4단계(대유행/외출 금지 단계)는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3인 이상 금지)이 추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22시 운영 제한을 적용하며,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됩니다.스포츠 관람은 무관중이 원칙이며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모임·행사
사적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사적 모임 예외
  • 동거가족/돌봄/임종
  • 각종 예외 불인정
행사
  • 행사 금지
집회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유흥시설
  • 집합금지
콜라텍, 무도장
  • 집합금지
홀덤펍,
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2그룹 시설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 18시 이후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22시 이후 운영·이용제한
  • (3~4단계)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3~4단계)
  • 22시 이후 운영·이용제한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2~4단계)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3~4단계)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22시 이후 운영·이용제한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22시 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3~4단계)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22시 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22시 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22시 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22시 이후 운영·이용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22시 이후 운영·이용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2~4단계)
  • 22시 이후 운영·이용제한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 무관중 경기
경륜‧경정‧경마장
  •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2/3운영
  •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2~4단계)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2~4단계)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마사지, 안마소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이미용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 (학술행사)전체 49인까지 가능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
  • 모임/행사, 식사, 숙박금지
학교
  • 원격수업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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