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이렇게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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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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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이렇게 대비하세요!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폭염특보는?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 · 경보 발령(2020년 시범운영) 체감온도란?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 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하여 나타낸 온도입니다.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가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가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등 ▶ 근무시간을 조정(예 : 9~18시 → 5~14시) 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하십시오. ▶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을 대비하세요. 발생 전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세요.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폭염 이렇게 대비하세요!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을 숙지하십시오. 관심 체감온도 31°C 이상 ✔ 질병예방(식중독, 장티푸스 등)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관리에 유의 ✔ 충분한 수분섭취를 위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준비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주의 체감온도 33°C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경고 체감온도 35°C 이상 또는 폭염경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들 제공 ✔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체감온도 38°C 이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5분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옥외작업 자제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폭염시에는 항상 만천사고를 주의하세요!!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 수면부족 등 집중력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
2021 폭염 종합대책
선제적 폭염 대응 체계 확립
신속한 피해상황 확인·지원 및 현장 구급체계 운영
  •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 119 폭염 구급대 운영, 온열응급환자 신속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드론 및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한 폭염 예찰활동 강화
담당자 사전 교육을 통한 현장대응 역량 제고
  • 폭염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위해 재난도우미(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등) 교육 강화
  • 119 구급대원 폭염 관련 응급처치 능력 강화 교육 실시
  • 폭염 재난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한 가상훈련 실시
도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
  • 폭염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4,287명)이 돌봄노인(68,813명) 대상으로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안전 확인 및 모니터링 실시
  •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한 건강취약계층 폭염대비 건강관리
  • 노숙인 현장보호, 피서공간 확보(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등)로 안전사고 예방
  • 폭염 취약노인 냉방물품 지원(道 재해구호기금 1,527백만원, 31개 시·군)
집배원 등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운영
  •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 제고를 위해 청사內 쉼터 조성·운영
옥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 안전관리 강화
  • 폭염이 심한 시간대(14:00~17:00) 옥외 건설사업장 작업 중지 권고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 교육 강화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 그늘막, 그늘나무 등 폭염 저감시설 확대(21%↑:’20년 6,192개소→’21년 7,523개소)
  • 열섬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추진(5개 시·군, 8개소)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그늘막 설치·관리지침」 개정(’21.4월)
  • 재해구호기금으로 실내 무더위쉼터(노인시설, 복지회관 등) 냉방비 지원(6~9월 사용분 / 월 10만원 한도)
농·축산업 및 어업 피해예방 대책 추진
  • 폭염대비 농작물, 가축 피해예방 사업 추진
  • 고수온 양식업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시설물(철도, 도로) 폭염 피해 최소화 추진
  • 폭염 대비 도로 폭염 피해 예방대책 추진
  • 폭염 대비 철도 폭염 피해 예방대책 추진
대도민 홍보 및 인식개선
폭염대응 홍보활동 강화
  •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신속한 상황 전파
  • 농·어촌 등 취약지역 대상 정보전달 등 예찰활동 강화
  •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양산 쓰기’ 캠페인 등 홍보 확대
도민참여형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
  • 시민들의 자발적인 절전운동 참여를 유도·촉진하여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
  • 공공기관에서 부분 조명소등, 실내온도 준수(28℃ 이상) 등 에너지절약 선도
  • 대표적 에너지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안돼요!’ 계도·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