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폭염특보는?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 · 경보 발령(2020년 시범운영) 체감온도란?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 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하여 나타낸 온도입니다.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가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가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등 ▶ 근무시간을 조정(예 : 9~18시 → 5~14시) 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하십시오. ▶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을 대비하세요. 발생 전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세요.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을 숙지하십시오. 관심 체감온도 31°C 이상 ✔ 질병예방(식중독, 장티푸스 등)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관리에 유의 ✔ 충분한 수분섭취를 위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준비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주의 체감온도 33°C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경고 체감온도 35°C 이상 또는 폭염경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들 제공 ✔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체감온도 38°C 이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5분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옥외작업 자제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폭염시에는 항상 만천사고를 주의하세요!!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 수면부족 등 집중력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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