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을 7월 5일(월) 10시부터 8월 6일(금) 17시까지 진행합니다.
신청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0년 7월 5일(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1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1년 상반기(1월~6월)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지원하며,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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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7.5.(월) 10:00~8.6.(금) 17:00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0.7.5.(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학적 기준일: 공고일(2021.7.5.), 서류에서 발급일, 대상,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제출서류 및 서류요건, 발급방법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적 |
제출서류 |
서류요건·발급방법 |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2021년 1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대학·대학원 졸업생(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
졸업(수료)증명서 |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직계존속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접수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졸업(수료)생은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1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1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기타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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