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000명을 6월 1일(화)부터 15일간 모집합니다.
1차 참여자로 선정되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도내 거주 청년입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6.1.(화) 09:00~2021.6.15.(화) 18:00
- 모집인원
- 7,000명 내외(1차) 2차 모집(2021년 8월 / 7,000명), 3차 모집(2021년 11월 / 6,000명)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 원)이하 산정자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 지급)
- 지원기간
- 1년(2021년 7월 ~ 2022년 6월)
- 최종발표
- 2021. 6. 30.(수) 예정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련문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평일 09:00~18:00)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바로가기
1년간 최대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30만 원)
1차 참여자 모집인원 7,000명
2021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
신청기간: 6.1.(화) 9시~6.15.(화) 18시
신청대상: 경기도 거주 만 18세~만 34세 청년 근로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92,610원 이하 납부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문의: youth.jobaba.net에서 공고문 및 신청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신청사이트(youth.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해주세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2021년 청년 복지포인트(영상자막)
자막2021년 청년 복지포인트 20,000명 모집! 1차 7,000명
경기도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 포함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92,610원 이하 납부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만 18세~만 34세 이하
120만 원 복지포인트 *분기별 30만 원 지급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청년몰
2021년 청년 복지포인트 20,000명 모집! (1차 7,000명)
신청기간: 6.1.(화) 9시~6.15.(화)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로!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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