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반침하 경기도 지하사고조사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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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안전기술과
등록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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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3. 안산시 사동에서 발생한 지하사고와 관련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첨부와 같이 사고조사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수정사항>
13쪽 2.3.2 붕괴사고경과 문단 마지막줄 '표 2.2 → 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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