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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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28
조회수 2039
경기도 공동주택 /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경기도가 관리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까지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추진합니다.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본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알아보세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준공 단계 / 안전한 시공과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

건축, 소방, 교통 등 9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을 점검합니다. 품질점검은 골조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시행됩니다.

시공품질↑ 하자↓ 아파트를 원한다면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도와드립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 점검을 통한 하자 예방과 입주민 생활편의 및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등 주택품질 제고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50세대 이상), 주상복합(100세대 이상), 리모델링(30세대 증가),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
※ 서비스 신청주체 : 시·군 주택업무 담당부서에서 사업 신청 (입주예정자 별도 신청 불가)
지원내용
품질점검단(민간전문가)이 현장방문 점검
신청방법
(신청자/시기) 사업주체 / 절차별 공정률 도달 시
(경로) 사업주체가 시·군 주택(또는 건축)부서에 직접 신청

※ 사업주체 외에는 신청 불가
지원절차
1차 골조공사 중 / 공정률 25% 내외 / 경기도 → 2차 골조 완료 후 / 공정률 50~65% 시·군 → 3차 사용검사 전 / 공정률 90~99% 입주자 사전방문 후 / 경기도 →4차 사후점검 / 사용검사(준공) 후 3개월 이내 / 시·군
지원문의
031-8008-4993, 관할 시청 또는 군청(주택 및 건축부서)
운영·관리 단계 / 공동주택 관리감사 및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 실시

법무, 회계 등 4개 분야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두고 관리비의 사용,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비리 등을 조사합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행정, 회계 관리 및 계약사무 등에 대한 사전자문도 실시 중입니다.

내가 사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고 싶다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감사단이 도와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하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입주자 등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군이 감사 요청한 단지에 대한 민원감사 및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 민원대응 직권감사
※ 300세대 이상,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지원내용
상·하반기 감사계획 수립, 민관 합동 감사반 현지감사
신청방법
(신청자/시기) 입주자등(입주자등 30%이상 동의 필요) / 연중수시
(경로)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청 또는 군청(주택 및 건축부서)에 신청
감사절차
감사요구 / 입주민 30%이상 → 시·군 / 민원내부고발 등 → 시·군→감사 신청(선정) / 민원감사 / 청(시·군, 도) 및 단지 선정(도) / 취약분야 민원대응 단지선정(도, 시·군) /→/ 감사일정 통보/ 도 → 시·군 → 해당 단지/→/예비조사/감사 자료 파악·분석/→/본 감사 /현지감사(5일 내외)/민간전문가+공무원/→/감사결과 심의위원회/위원장/(공동주택과장)이 매 회의 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중 6명 지정 /→/감사결과 통보 /도 → 시·군 → 해당 단지/(소명의견: 단지 → 시·군 → 도) /→/행정조치 및 결과보고 /행정조치 : 시·군 → 단지 /결과보고 : 시·군 → 도
지원문의
031-8008-4918, 관할 시청 또는 군청(주택부서)
유지·보수 단계 / 기술지원과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비용 지원

오래된 공동주택 유지·보수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과 ‘리모델링 자문단’이 함께 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계획하거나 공사 중인 단지를 방문해 공사에 대한 자문을 실시, 공사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 시공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자문단’을 두고 리모델링에 관한 정책, 제도개선 방안, 현장자문과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 등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는 노후 공동주택의 컨설팅 시범 사업도 추진되니 관심 있는 여러분은 꼭 확인 후 지원받으세요.

오래된 우리 아파트 보수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도와드립니다

공동주택 보수공사 시 민간전문가의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통해 공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품질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내용
기술자문단(민간전문가)이 현장방문하여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한 기술지원
※ 건축시공, 전기통신, 교통 등 9개 분야
신청방법
(신청자/시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 연중수시
(경로)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팩스(8008-4369)
또는 기술자문신청 바로가기(전자신청)

※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도시·주택·토지 > 주택·건축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절차
보수공사 전 기술자문/공사시기, 공사범위, 공법 등 공사계획 단계에서 방향 제시/→/설계도서 지원/공사 시행에 필요한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 제공/→/시공현장방문 공사자문/공사 전·중·후 3회 공사품질 자문
지원문의
031-8008-5564, -4891, -4917

오래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가 의심된다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관리주체 부재로 인해 안전점검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합니다.
지원대상
준공(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50세대 미만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지역)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내용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
※ 점검 범위 및 방법은 시·군별로 상이함
신청방법
(신청자/시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 연중수시
(경로)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청 또는 군청(주택 및 건축부서)에 신청

※ 신청 및 지원단지 선정 시기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음
점검절차
사전 (예비) 조사/설계도서 및 시설물 관리대상(보수·보강 이력) 검토 /균열계측기 설치 및 관리인 명단 확인/→/육안 검사/주거동의 공용부위 및 세대 내부 점검 /옥외시설 (담장, 주차장 등)점검, 지반침하 조사 및 배수상태 확인/→/현장 시험/주거동 및 담장 등 기울기 조사/기 설치된 균열계측기 확인/→/종합평가 /해당 공동주택 안전 관리계획서 제시/유지관리 방안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 / 상태평가 등급 판정 배수상태 확인 (A~E)
지원문의
관할 시청 또는 군청(주택부서)

공동주택의 낡은 시설물 보수비용이 부담된다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준공(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내용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보수비용 지원
※ 옥상방수, 담장, 가로등, 옥상 자동개폐장치, 단지 내 도로 등 공용시설
신청방법
(신청자/시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 연중수시
(경로)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청 또는 군청(주택 및 건축부서)에 신청
※ 신청 및 지원단지 선정 시기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음
선정절차
보조금 지원신청/단지 → 사·군/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시·군/지원대상 단지 선정 및 통보 /시·군 → 단지/공사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단지 → 시·군/공사착수 및 준공/단지/사업완료 및 정산/단지 → 시·군 → 도
지원문의
관할 시청 또는 군청(주택 및 건축부서)

오래된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경기도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 컨설팅 시범사업
단지여건에 따른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을 제시 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준공(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소비자 10% 이상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
신청시기
2021년 시범사업 추진 중(2021년 3월 지원단지 선정완료)
지원방법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지에 대해 컨설팅 용역 제공
지원절차
공모 /신청단지 공모 선정/→/용역수행/단지 여건 조사/리모델링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용역결과/주민의사결정 자료로 제공
지원문의
031-8008-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