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786
담당부서 건설본부 관리과
담당자 배경녀
전화번호 031-8008-5842
등록일 2021-04-14
조회수 34
구분
경기도 공고 제2021-786호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제117조(과태료)규정에 의거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사전통지서 전달(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경 기 도 지 사

1. 건 명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2. 근 거 : 「도로법」제77조,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과 목 명
성 명
부과일자
부과금액(원)
주 소
비 고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박*근
2021-04-14
64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256번길


4. 공고기간 : 2021. 04. 14. ˜ 2021. 05. .03. (20일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과적단속팀(☎ 031-8008-5842)
6. 의견진술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과적단속팀 (☎ 031-8008-5845)
7. 공시송달 내용
가.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과적단속팀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서면, FAX(031-8008-5849)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법 제11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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