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까지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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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24
조회수 804

농어촌민박에서 화재·폭발·붕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농어촌민박시설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이 끝나는 6월 9일(수) 이전까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신체 피해는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재산 피해는 최대 10억 원의 한도 내에 보상됩니다.
6월 9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가입하세요.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포스터

2020년 12월 10일부터 농어촌민박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입대상 (20종)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m2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임대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포함),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농어촌민박 (추가)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보상범위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까지
재산피해 : 10억 원까지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기한
농어촌민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가능
※ 보험가입유예 특례 기간(~ 2021.6.9.) 이전 가입 필요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R코드를 통해 재난배상가입보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가입전화
메리츠화재 1566-7711
삼성화재 1588-5114
하나손해보험 1566-3000
MG새마을금고 1599-90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현대해상 1588-5656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MG손해보험 1588-5959
롯데손해보험 1588-334
흥국화재 1688-1688
KB손해보험 1544-0114
DB손해보험 1588-0100
수협 1588-4119
신협 1544-3030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 033-262-4422 (단체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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