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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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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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4,414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기차는 승용차 1만1,381대, 버스 500대에 대해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원, 버스는 대당 최대 1억2,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1,786대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5,194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수소차에는 승용차 3,700대, 버스 10대에 대해 승용차는 대당 3,250만원까지, 버스는 대당 3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21년 경기도 무공해차 보급정책 / 전기자통차, 수소자동차 4,414억 정책 지원 / 2021년 경기도 지원대수(단위(대) / 전년대비(11,781대) 2배 증가한 22,785대 구매보조금 지원 / 경기도 전기차·수소차 지원금액 / 전기승용차 1,400만 원 / 전기버스 12,800만 원 / 전기화물차 2,500만 원 / 전기 이륜차 330만 원 / 수소승용차 3,750만 원 / 수소버스 30,000만 원 / 전기·수소차 지원금액은 차종 및 시·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차량 사용본거지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무공해차 구매를 희망할 경우,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차종별 대상 지원 단가,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구매지원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과 함께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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