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모바일 알림서비스 개설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일 2021-03-05

그간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소식을 접하기 위해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장애인의 정보제공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개설하였으니 장애인 특별공급에 관심있는 장애인 및 그 가족분들께서는 많은 이용바랍니다.

 

. 서비스 명칭 : 장애인 특별공급 모바일 알림서비스(약칭 알림톡)

. 개설 위치 : 본 게시판 우측상단

. 서비스 방식 : 1순위) 카카오톡, 2순위) 문자메세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피처폰 사용자에 한하여 문자메세지 발송

. 신청방법 : '모바일 알림 신청' 메뉴 클릭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인증하기 클릭 휴대폰 본인인증 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즉시 사용가능

-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인증가능하며,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명의자 성명과 생년월일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함

-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모바일 알림 취소'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즉시 해지 가능

- 서비스 재사용을 원할 경우 '모바일 알림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위 순서대로 서비스 신청하면 즉시 사용 가능

. 신청자격 : 장애인 특별공급에 관심있는 장애인 및 그 가족 등 누구나 신청 가능

. 서비스기간 : 서비스에 가입한 당해연도의 12월말 까지 제공

- 당해연도 12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므로 해마다 서비스 재신청 필요

- 12월 신규 신청자는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서비스 제공

- 기존 사용자가 12월에 연장 기능을 이용하면 다음연도 12월 말까지 서비스 연장 가능(연장 기능은 12월에만 활성화)

 

<서비스 기간 예시>

- 예시1) 20217월 가입자는 202112월 말까지 서비스 제공

- 예시2) 202112월 가입자는 202212월 말까지 서비스 제공

- 예시3) 20219월 가입자가 202112월 중 서비스 연장한 경우 202212 말까지 서비스 제공

 


사. 서비스 비용 : 무료

아. 주의사항

- 알림 서비스는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및 주요 공지사항에 한하여 서비스함(선정결과 등 회원 전체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은 서비스하지 않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존 번호는 서비스 해지하고 변경된 번호로 재가입해야함

- 본인의 귀책 사유(휴대전화 고장, 번호변경, 수신차단, 메시지 미확인, 서비스 미갱신, 알림서비스 해지 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경기도의 책임사항이 아님

- 통신사의 통신장애, 스팸 정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알림이 수신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여 공고문을 확인 바람
 

*본 알림서비스의 자세한 이용방법은 첨부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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