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1-02-23
조회수 161669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바로가기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기본소득’이 오는 4월 15일(목)부터 4월 30일(금)까지 2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 2021년분이 일괄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로 가능합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안내표 입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021.01.01. 1996.01.02.~1997.01.01. 2021.03.02~03.26 04.14
2분기 2021.04.01. 1996.04.02.~1997.04.01. 2021.04.15~04.30 05.20
3분기 2021.07.01. 1996.07.02.~1997.07.01. 2021.07.01~07.30 08.20
4분기 2021.10.01. 1996.10.02.~1997.10.01. 2021.11.01~11.30 12.20

2021년 2분기 지급방법

지급조건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 2분기 신청기간(2021년 4월 15일 ~ 4월 30일)
②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지원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급)
▸일괄지급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최대 75만 원)을 한 번에 지급
[미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 원 지급

2021년 2분기 신청절차

신청방법
①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중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4월 15일 이후 발급본)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선택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신청문의
주소지 내 시·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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