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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기본소득’이 오는 4월 15일(목)부터 4월 30일(금)까지 2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 2021년분이 일괄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로 가능합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안내표 입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021.01.01. |
1996.01.02.~1997.01.01. |
2021.03.02~03.26 |
04.14 |
2분기 |
2021.04.01. |
1996.04.02.~1997.04.01. |
2021.04.15~04.30 |
05.20 |
3분기 |
2021.07.01. |
1996.07.02.~1997.07.01. |
2021.07.01~07.30 |
08.20 |
4분기 |
2021.10.01. |
1996.10.02.~1997.10.01. |
2021.11.01~11.30 |
12.20 |
2021년 2분기 지급방법
- 지급조건
-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 2분기 신청기간(2021년 4월 15일 ~ 4월 30일)
②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급)
▸일괄지급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최대 75만 원)을 한 번에 지급
[미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 원 지급
2021년 2분기 신청절차
- 신청방법
- ①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중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4월 15일 이후 발급본)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선택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신청문의
- 주소지 내 시·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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