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위반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처분 공문 공시송달 도보게재 의뢰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131
담당부서 공정경제과
담당자 박종천
전화번호 031-8008-5553
등록일 2021-01-27
조회수 164
구분
경기도 공고 제 2021-131 호

「가맹사업법」위반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처분 공문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동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 1. 27

경 기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1. 1. 27. ~ 2021. 2. 10(15일간)

2. 예정처분 :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또는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재무제표작성 개인사업자는 180일)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임직원 수, 가맹점 수 등)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19년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재무제표작성 개인사업자는 180일)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법적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5. 공시송달 대상 : ㈜무교동유정낙지 등 19개 가맹본부
* 붙임1. “공시송달 대상 목록” 참조

6. 내용
○ 귀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


< 아 래 >
○ 법정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함


○ 이에 따라, 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기한(2021년 2월 28일) 이내에 가까운 은행, 우체국 또는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사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추가로 참작할 사유가 없어, 사전통지 내용에 따라 처분함을 알려드리며,

귀사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기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서면제출 : 경기도청 16444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 공정경제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처리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공정경제과 박종천 주무관(031-8008-55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 목록 1부.
2. 과태료 납부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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