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 3. 21.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설(이전) 3년 이내의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 초기 R&D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신설)을 통한 경기도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선순환 제고
□ 지원규모 : 10개 과제 내외(과제당 연간 최대 1.5억 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
□ 전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대상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접수할 수 없음
◦ (연구소 신설)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설 3년 이내인 도내 기업
◦ (연구소 이전)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도내 이전한 지 3년 이내인 기업
□ 지원내용 :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분석비, 연구활동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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