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5. 1. ~ 12.
○ 사 업 비 : 2,016백만원(도비 42329%, 시군비98841%, 자부담60530%)
○ 사업대상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 사 업 량 : 사무장 80명(농촌 71명, 어촌 9명)
○ 지원규모 : 체험마을 1개소 당 사무장 1인 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25년 최저임금 2,100천원(1인/월) 최대 12개월 지원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도, ’25. 1. 2.
○ 사업대상 기본요건 검토 및 1차 선정 : 시·군, 1월
○ 1차 선정마을 대상 2차 평가 실시 및 사업자 선정 : 도, 1월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및 사업추진(2월~)
* 사업자로 선정된 마을이 사무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시·군이 근로계약 검토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 031-8008-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