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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게시물 정보
작성자 농업정책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5. 1. ~ 12.
 ○ 사 업 비 : 2,016백만원(도비 42329%, 시군비98841%, 자부담60530%)
 ○ 사업대상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 사 업 량 : 사무장 80(농촌 71, 어촌 9)
 ○ 지원규모 : 체험마을 1개소 당 사무장 1인 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25년 최저임금 2,100천원(1/) 최대 12개월 지원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 ’25. 1. 2.
 ○ 사업대상 기본요건 검토 및 1차 선정 : ·, 1월
 ○ 1차 선정마을 대상 2차 평가 실시 및 사업자 선정 : , 1월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및 사업추진(2월~)
  * 사업자로 선정된 마을이 사무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군이 근로계약 검토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 031-800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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