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안전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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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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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 10대 주요정책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 협조 사항 안내 / 적용시설 및 대상 : 각종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의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 안전조치 및 교육의므 / 구분 / 주요 내용 / 응급조치의무(법 제13조) /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이송 등 조치 / 자체 응급조치수칙 수립 및 수직/ -주요사항 : 심정지, 추락, 골절, 기도폐쇄, 화상, 약물오용 등 / - 조치내용 : 응급처치, 119신고 및 보호자 연락, 주변통제 등 / - 기타 : 행정안전부 발행 「가이드라인」참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에서 확인) / ※응급신고·이송조치를 안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8조 제2항) / 안전조치의무(법 제14조~제15조) / 안전사고 위험 발견 시 신고·보호 조치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8조제1항) / 안전교육의무(법 제 16조)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 / -교육대상 :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에서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의 대면업무 수행자 / - 교육주기·시간 : 매년 1회, 4시간, - 교육내용 : 응급사황 생동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이론·실습 등 / -교육비용 : 자부담 원칙(일부 국비 지원 예정) / -교육기관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확인)
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 10대 주요정책
「어린이안전법」적용 대상 어린이이용시설 / 분류 / 시설명(총 22개) / 어린이 상주시설(어린이가 오래 머무는 시설) /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⑦장애인 거주시설 ⑧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외국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어린이 왕래 시설(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 / ①아동복지시설 ②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③사회복지관 ④유아교육진흥원 등 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기타 시설 / ①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②유원시설(연면적 1만㎡ 이상) ③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④공연장(연면적 1만㎡ 이상) ⑤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⑥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⑦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

어린이안전법(영상자막)

자막 2016년 4월 응급처치 지연으로 4살 어린이 사망 내레이션 늦은 응급처치가 부른 안타까운 죽음 자막 2016년 8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의무화 주제로 어린이안전법 발의 내레이션 한 아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기에 자막 2019년 국민청원 27만 명 내레이션 국민이 마음을 모아 만든 법 자막 2020년 일명 해인이법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 내레이션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 안전법이 시행됩니다. 자막 2020년 11월 27일 어린이안전법 시행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고,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레이션 어린이가 있는 곳은 어디든 안전한 나라 자막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내레이션 어린이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대한민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막 어린이가 있는 곳은 어디든 안전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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