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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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21
조회수 22844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이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 중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https://www.gbuspb.kr)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2020년도 하반기 교통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1. 4 (월) 09:00 ~ 1. 31 (일) 18:00 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중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 웹(http://www.gbuspb.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처오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 신청절차 / 상반기 가입회원 - ①로그인 : 회원ID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 / 신규회원 가입자 - ①회원가입(은행인정서로만!!) : 1. 인증서 : 청소년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세대원 명의 사용 2. 만13세 : 인증서 발급 불가 →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이 회원가입 / ②교통카드 등록 : ▶ 교통카드번호 확인(추가 또는 변경등록) ※선불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후불카드(청소년 본인명의만 인정) / 상반기 회원가입 - ③지역화폐 등록 : ▶지역화폐 번호 확인 또는 변경등록 ※등록한 지역화폐와 대상자 회원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지역화폐번호) 반드시 일치해야만 정상적으로 환급가능 / 신규회원 가입자 - ③지역화폐 등록 : ▶지급대상자의 지역화폐 번호 확인 또는 ※지역화폐 없는경우 : 교통비 신청전 반드시 개별적으로 지역화폐 발급 → 앱(App)에 미리 등록 후 신청 / ④지원금 신청 : 1. 신청버튼 클릭 → 신청완료 2. SMS수신확인 → 지원금 신청완료 확인 3.정산완료 →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하노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年12만원 한도내 소급 지원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 유의사항 : 교통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화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휴대폰에 등록해야 함 - ▶모바일 지역화폐 (성남, 시흥, 김포) : 교통비 지급대상자의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해당 시군 지역화폐 가입(성남, 시흥(지역상품권'chak') / 김포('착한페이') ▶카드형 지역화폐(성남, 시흥, 김포를 제외한 28개 시군) : 교통비 지급대상자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카드를 휴대폰 앱에 등록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https://www.gbuspb.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경기도청 120 콜센터 | 교통카드 콜센터(164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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