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 운영을 재개합니다. 신청대상은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신랑, 신부)으로, 피해 내용을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www.gg.go.kr/gg_info_center) 또는 전화(031-251-9898)로 접수하면 됩니다.
결혼식장 소비자분쟁 해결 원스톱 지원 시스템
1.피해신청 · 접수 :소비자 사업자 -> 경기도 2.협의 · 중재 : 소비자 사업자 -> 경기도 3.(미해결 시)분쟁조정 상정(매월):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4.조정 결정(재판상 화해효력):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예식장 소비자피해 중재신청 안내
신청대상 : 경기도민
신청품목 : 예식장
- 단, 이미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접수
- 소비자정보센터 이메일 ggconsumer@gg.go.kr
※ 메일 제목에 “[예식분쟁]신청인명” 기재
접수서류
- 예식장 계약서
- 중재신청서(서식)
- 경기도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번호 끝자리는 표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생년월일은 표시
경기도 중재 기준(권고안)
- (계약해지) 2단계(2.5단계) 적용기간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면
- (조건변경) 보증인원 20~30% 내외 조율 및 위약금 없는 일정연기
문의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
소비자분쟁을 요청하면 우선 상담센터를 1차 피해처리가 진행되고 해결되지 않을 시 2차로 전문자문단의 중재를 받게 됩니다. 또 2차 중재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 피해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예식장 소비자피해 중재신청 바로가기 경기도뉴스포털 바로가기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