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12-09
조회수 1458
코로나 19로 위약금을 물게 된 예비부부 대상 
11월 26일부터 원스톱 지원시스템 재가동 
예식장 소비자피해 중재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 운영을 재개합니다. 신청대상은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신랑, 신부)으로, 피해 내용을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www.gg.go.kr/gg_info_center) 또는 전화(031-251-9898)로 접수하면 됩니다.

결혼식장 소비자 분쟁해결 원스톱 지원 시스템

결혼식장 소비자분쟁 해결 원스톱 지원 시스템

1.피해신청 · 접수 :소비자 사업자 -> 경기도 2.협의 · 중재 : 소비자 사업자 -> 경기도 3.(미해결 시)분쟁조정 상정(매월):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4.조정 결정(재판상 화해효력):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예식장 소비자피해 중재신청 안내

신청대상 : 경기도민
  • 계약 당사자(신랑, 신부)가 경기도민일 것
신청품목 : 예식장
  • 단, 이미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접수
  • 소비자정보센터 이메일 ggconsumer@gg.go.kr
    ※ 메일 제목에 “[예식분쟁]신청인명” 기재
접수서류
  • 예식장 계약서
  • 중재신청서(서식)
  • 경기도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번호 끝자리는 표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생년월일은 표시
경기도 중재 기준(권고안)
  • (계약해지) 2단계(2.5단계) 적용기간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면
  • (조건변경) 보증인원 20~30% 내외 조율 및 위약금 없는 일정연기
문의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

소비자분쟁을 요청하면 우선 상담센터를 1차 피해처리가 진행되고 해결되지 않을 시 2차로 전문자문단의 중재를 받게 됩니다. 또 2차 중재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 피해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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