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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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0-12-08
조회 614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로 화해와 치유상생의 길을 마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7392, 2020.6.9. 공포)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0.12.10. ~ 2022.12.9.까지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붙임의 포스터와 접수 신청서를 확인하시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경기도··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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