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12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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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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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부문 15대 핵심과제 추진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대 부문 15대 핵심과제 추진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올해는 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 4대 부문 15개 핵심과제를 추진, 주요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집중관리하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 / 수송 : -노후경유차(5등급) 운행제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운행차량 및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민간차량 2부제 자율참여 유도 / 산업 :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개선, 사업장·공사장 불법배출 특별단속 / 생활 : - 영농잔재물 현장파쇄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집중을 통한 불법소각 예방, -깨끗한 도로 만들기,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집중 보급(가구당 일반20만원 / 저소득층 50만원), -공공기관 전력수요 관리 강화 / 건강보호 : -미세먼지 정보 도민알림 강화, -정보 취약계층 배려 미세먼지 신호등 확대, -민감·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특별관리

부문별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수송부문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합니다. 또 관급공사장 370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과 교통유발부담금 40%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차량이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합니다. 더불어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도내 총 19,317개소의 대기배출사업장과 약 7,600개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줄이는 4가지 실천방법
미세먼지 줄이는 4가지 실천방법 / 하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 둘, 폐기물 배출 줄이기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 셋,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 넷,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생활부문에서는 도내 도·농 복합지역에 대한 경기도만의 특수시책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잔재물 현장파쇄를 지원하고,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확대 보급합니다. 아울러 건강보호부문에서는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촘촘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해나갈 방침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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