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증장애인가구의 주거편의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내년도 지원가구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인정액(세대원 합산)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입니다. 총 8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65가구를 지원할 예정인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손잡이·경사로 설치, 단차 제거, 화장실 내부시설 수리 등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가구소득인정액(세대원 합산)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기간 : 2020.12.1.(화) ~ 2021.1.29.(금)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식 작성 필수)
지원주택유형 :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임대인 지원사업 동의서 제출 : 4년 이상 거주동의 포함)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소득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증
(중위 70%) |
'20년 |
1,230,035 |
2,094,386 |
2,709,403 |
3,324,421 |
3,939,439 |
4,554,457 |
'21년 |
1,279,481 |
2,161,65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4,640,022 |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 시·군별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소득기준 : ①생계급여 수급자가구 ②의료급여 수급자가구 ③주거급여 수급자가구 ④차상위 가구 ⑤중위소득 70%이하가구
- 2차 장애유형 : ①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가 포함된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②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65세 이상 고령자
사전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들이 집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8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시행 중인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바로가기 경기도 장애인 주거복지 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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