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 안내(2020년 11월)

게시물 정보
작성자 예산담당관
등록일 2020-10-30
조회 335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 안내(202011)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원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안내 하오니 상환기간이 도래한 채권을 소지하신 분께서는 상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 : 2005. 11. 1. 2015. 10. 31. 발행 채권보유자

o 2005. 11. 1. ~ 2010. 10. 31. 발행 채권 : 원금

o 2010. 11. 1.~2015. 10. 31. 발행 채권 : 원금 및 이자

 

  • : NH농협은행 전지점
  •  

o 개인 : 매입증서, 매입자 본인 신분증

o 법인 : 입증서, 법인인감(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상환조건 : 5년거치 후 일시상환(이율 연 1.52.5%복리)

상환기간 및 원리금청구 소멸시효

- 금은 상환개시일(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거치 후 상환 개시)로부터 기산하

원금은 10, 이자는 5년임(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2)

 

 

참고사항

o 20151111130일자 발행채권 : 20201130일부터 상환

(조례 제6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자는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전일까지 계산하여 매출시 선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예산담당관실(031-8008-2865, 2856),

NH농협은행 경기도청지점(031-210-04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