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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게시물 정보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4-07-10
조회 726

납부기간 : 2024. 7. 16.() ~ 7. 31.() 까지

납부대상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신고 및 모든 금융기관, 각종 금융 앱 또는 ATM/CD기기

유의 및 참고사항

- 납부기간 내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불이익(번호판 압류, 자동차등록증미발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