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차3법 전문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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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06
조회수 2267
임대차 문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임대차 문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경기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협의를 돕기 위해 각각의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우선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료 조정 관련 상담, 임대료 감액 청구 조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및 방문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합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경기도 홈페이지(민원>민원서비스>무료법률상담>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법무담당관)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란? /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가임대인들이 상가임차인들을 도와주는 ‘착한 임대인’의 개념을 적용한 법안. / *주요개정내용 / 1) 임차인이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연체액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됨. / 2) 경제사정의 변동 원인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적시해 최근 제1급감염병으로 등재된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를 차임 감액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함.
임대차3법이란?
임대차3법이란? /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됨 / *계약갱신청구권제 : 임차인(세입자)에게 2년 기한으로 기존의 전·월세 계약 연장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공 / *전월세상한제 :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을 둠 / *전월세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신고해야 함

경기도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운영 중인 임대차3법 상담센터에서는 임대차 관련 내용을 모두 무료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경기도 열린민원실(031-8008-2255),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 등 총 3곳이며, 도민이 전문가와 직접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전정보,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발생하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3법 상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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