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84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최광길
전화번호 031-8008-5514
등록일 2020-09-24
조회수 464
구분 N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의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에서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가 해당지역 임대주택수요와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시장・군수가 지역의 세입자 수와 주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2.5퍼센트까지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고시하지 않은 경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전체세대수의 5퍼센트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2.5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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