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하는 신중년을 위해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시행

게시물 정보
작성자 경기지기
등록일 2024-04-04
조회 2533
50대 미취업자와 고용 사업주를 위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시행 경기도는 일하는 신중년을 응원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란?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이 위축될 우려를 덜기 위해 선제적으로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를 선정했습니다.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 장비 정비원 등이 포함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통합지원 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구직자 자격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59세 미취업자 (1964.1.2.~1974.1.1. 구직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59세 이하였으나, 이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가능
(채용임금)‘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
* 생활임금은 통상임금 의미하며, 道 생활임금 단가 시급 11,890원 적용
신청대상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①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
② 본사(주사업장) 및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모두 경기도 소재여야 함
-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신청기간 ~5.20(월)까지 참여기업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바로가기
지급형식 법인통장 계좌이체
지급방법 선착순 접수 우선 심사 및 지급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함
문의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031-270-9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