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739
담당부서 건설본부 관리과
담당자 안철우
전화번호 031-8008-5845
등록일 2020-09-22
조회수 88
구분
경기도 공고 제2020-1739호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전달(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22.
경 기 도 지 사

1. 건 명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공시송달 대상자

과목명
성 명
재고지일자
부과금액(원)
주 소
비 고
도로법에 따른 과적위반 과태료
김*석
2020-09-22
515,00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연수원길


임*필
2020-09-22
515,000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조*인
2020-09-22
515,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철로126번길


조*인
2020-09-22
515,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철로126번길


4. 공고기간 : 2020. 9. 22. ˜ 2020. 10. 5.(14일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과적단속팀(☎ 031-8008-5845)
6. 공시송달 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납부안내를 참고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5% 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개별납부(체납가산금 납부 시 확인)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과적단속팀으로 부터 고지서(가상계좌)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 할 수 있고, 인터넷, 은행CD/ATM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위 공고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건설본부 관리과 과적단속팀(☎ 031-8008-5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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