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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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정책과
등록일 2020-09-21
조회 569
'21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신규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0.10.05(월)까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시설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 (입소대상)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
  - (주요기능)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 
  - (필수조건) '21년 1월부터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등을 현재 갖추었거나 향후 갖출 수 있어야 함.
·  근거법률 : 성폭력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2항 등
·  그 외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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