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청년상인 주목! 경기도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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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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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가 추세인 청년상인! 새롭게 도전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청년상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지원 중인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청년상인육성
청년상인육성사업은 전통시장에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에게 사업 교육은 물론, 컨설팅과 홍보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자는 맞춤형 컨설팅과 탄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전통시장은 청년 상인의 유입으로 활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에요.
청년상인육성
참여 대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 (주민등록 출생일 : 1984.01.01. ~ 2004.12.31)
신규 창업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빈 점포 또는 기존 점포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재도약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청년 창업자
가업승계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사업 승계 예정인 청년
신청기간 : 2024년 2월 13일(화) ~ 2월 29일(목) 18:00까지
신청방법 : 경기바로ggbaro.kr 온라인 접수 (불가 시 bhs@gmr.or.kr 이메일 접수)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장상권팀 (031-5181-7213)
이런 경우 안돼요!
신규창업 : 신청일 기준 타 법인, 개인 사업장 대표자인 분
재도약 : 공고일 기준, 창업 5년이 초과하신 분
가업승계 :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변경 기간이 1년이 지난 분
- 공고일 기준, 가족이 5년 이상 시장 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분
- 변경된 대표자가 가족관계 증명원에 의해 가족 인정이 안되는 분
이런 분들은 안돼요!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분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분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분
- 최근 3년 이내 (2021 ~ 2023년) 유사한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신 분
- 동일 사업 지원을 받으신 분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하신 분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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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육성
청년들의 요식업 창업을 돕기 위해 경기도 안산에 만든 공동 창업 공간 제공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곳에는 개별 주방은 물론, 공유 주방과 요식업 창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점포와 집기 마련 등의 창업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제반 비용 절감뿐 아니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청년 창업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유명 셰프의 실습 교육도 제공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랍니다.
청년상인육성
참여대상 : 참여 대상은 외식업 창업을 준비 중이며 메뉴 검증에 관심이 있는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 중 공고일 이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주민등록 출생일 : 1984.01.01. ~ 2004.12.31.)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7일(수) ~ 2월 25일(일) 24:00까지
신청방법 : 경기바로(ggbaro.kr) 온라인 접수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031-5181-7212 /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청년상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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