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소비자피해 중재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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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31
조회수 1764
코로나19로 위약금 물게 된 예비부부 대상 24일부터 원스톱 지원시스템 개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상담이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가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 소재한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으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피해내용을 접수하면 됩니다.

결혼식장 소비자 분쟁해결 원스톱 지원 시스템

결혼식장 소비자분쟁 해결 원스톱 지원 시스템

1.피해신청 · 접수 :소비자 사업자 -> 경기도 2.협의 · 중재 : 소비자 사업자 -> 경기도 3.(미해결 시)분쟁조정 상정(매월):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4.조정 결정(재판상 화해효력):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예식장 소비자피해 중재신청 안내

신청대상 : 경기도민
  • 계약 당사자(신랑, 신부, 부모님)가 경기도민일 것
신청품목 : 예식장
  • 단, 이미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접수
  • 소비자정보센터 이메일 ggconsumer@gg.go.kr
  • 메일 제목에 “[예식분쟁]신청인명” 기재
접수서류
  • 경기도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번호 끝자리는 표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생년월일은 표시)
  • 예식장 계약서
  • 중재신청서(서식)
답례품 제공 원칙(책임자⸱종사자⸱방문객) :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 활용
  • 식사비용의 ±20%내외(소비자가 기준) 상당의 답례품 제공
  • 분쟁 조정 등 필요 시 답례품 제공 내역(품명, 상품번호 등) 경기도로 자료 제출
예식 연기, 계약 취소 관련 기준
  • (예식연기) 6개월 내 위약금 등 조건 없이 연기
  • (계약취소)
    - 9월 예식 : 계약금+실손해액(추가 위약금) 50% 내외 감면
    - 10월 이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10~20% 위약금)
  • (인원조정) 보증인원 축소(30~50%)

소비자분쟁을 신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 신청해 적극적으로 중재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 확산되면서 다시 예식장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큰 폭의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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