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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4-01-31
조회수 4229
자립두배통
경기도 자립 준비 청소년을 위한 / 자립두배통장 / 매달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 /
가입대상 / 15세 이상 ~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가입기간 / 2년 단위로 최대 6년
청소년 자립 정착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2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원금 기준 240만 원 + 도 지원금 480만 원최대 6년 저축 시, 원금 기준 720만 원 목돈 마련 가능!/ 6개월간 매월 10만원 저축시, 원금 기준 720만 원 + 도 지원금 1,440만 원으로 최대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소년 자립 정착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긴 신청자 기준으로 우선 선발
  • 지원 내용 :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 모집 인원 : 70명
  • 모집 기간 : 2024. 1. 24. (수) ~ 2. 23. (금)
  • 신청 방법 :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 가능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FAQ
A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거주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 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름
※ 청소년쉼터(일시 쉼터 제외)의 거주기간은 합산 가능
※ 무단 퇴소·강제 퇴소·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 시설 거주기간은 미인정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A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 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다만 위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 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A
남부|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031-360-1824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북부|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031-928-1316
성남,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광주, 하남,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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