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신고방법
신고대상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소속 공직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 주소 , 연락처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신고서 제출방법 및 문의
- 신고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jade127@gg.go.kr) , ☎(031-8008-4987 , 담당 안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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