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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신청접수(이메일제출) 신고확인(보완통보, 종결처리(각하)) 조사 수사의뢰 형사법원 과태료부과요청 관할법원 징계 도청 및 소속 공공기관 조사결과 통보(이의신청) 조치사항 기록ㆍ관리

신고방법

신고대상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소속 공직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 주소 , 연락처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신고서 제출방법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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