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규제 샌드박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경기도가 힘을 더하겠습니다
- 조회수
- 1603
- 작성자
- 경기지기
- 작성일
- 2019.07.08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7월 1일부터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빠른 속도로 신기술과 신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업에게 필요한 제도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규제에 가로막힌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제도로 실증특례를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 검증되면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어렵다면?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경기도가 전문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후 중앙부처로부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에게는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본사나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홍보 및 상담
– 규제 샌드박스(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기업 사전 컨설팅
–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보완 컨설팅
–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대응 컨설팅 - 지원대상본사나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중 혁신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결정 - 지원내용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역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실증비용 – 시제품 설계 및 제작지원
– 시험분석비용 지원(시험․검증 등 테스트)
– 기타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실증비용의 50%
(최대 1억 원 이내)실증특례 기업 책임보험료 –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사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50%
(최대 1,000만 원 이내)실증특례 기업
임시허가 기업조기실증 컨설팅 – 실증 시행에 따른 법·기술검토
– 실증사업 사후관리 대응을 위한 컨설팅
–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 기술 및 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타 상용화 및 마케팅 지원 등최대 500만 원 이내 실증특례 기업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컨설팅]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총 3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내용 확인 후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하단 표 참고)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관련 문의
지원 분야 | 담당 기관 | 상담 전화 | 비고 |
---|---|---|---|
지원내용 문의 |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 031-8008-4287, 4128, 4140 | |
신청 컨설팅 | 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276 | 경기도 전역 |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 031-8008-4287, 4128, 4140 | ||
승인기업 지원 | 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276 | 동부권역 |
경기테크노파크 | 031-500-3017 | 서부권역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031-539-5040~5042 | 북부권역 |
※ 서부권역: 안산, 시흥, 광명, 부천, 안양, 군포, 과천, 의왕, 평택, 김포
※ 북부권역: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임시허가 기업에 대한 책임보험료 지원은 권역에 관계없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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