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조회수
- 704
- 담당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
- 조성훈
- 전화번호
- 031-8008-2646
- 작성일
- 2018.08.30
- 고시번호
- 2018-32
경기도 입법예고 제2018-32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안)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본소득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소득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 구성․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까지).
라. 위원회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위원회 회의․실무위원회 구성․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위원회 수당 및 운영세칙에 대한 위원장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미래전략 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646, 팩스 : 031-8008-2669, 전자메일 : caocao@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안)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본소득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소득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 구성․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까지).
라. 위원회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위원회 회의․실무위원회 구성․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위원회 수당 및 운영세칙에 대한 위원장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미래전략 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646, 팩스 : 031-8008-2669, 전자메일 : caocao@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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