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노무사 (영상 자막)
자막월급체불 등으로 노무상담이 필요한 경기도의 청년
직원관리가 어려운 경기도의 영세사업주
노무관련 사례 발생 시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신청하세요
마을노무사 무료제공
노동상담 및 노무관리를 원하는 도민
취약근로자 및 영세사업장 사업주
경기도 노동정책과 031-8030-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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