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전국 일시이동중지(우제류 등) 명령
- 조회수
- 427
- 작성자
- 동물방역위생과
- 작성일
- 2017.02.0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7- 38 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