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기지방재정계획
- 조회수
- 8293
- 작성자
- 경기지기
- 작성일
- 2018.02.21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작성기간 : 5개년(2018~2022)

주요 내용
- 재정목표 : 국가계획 및 [민선6기 도정운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ㆍ전략 등 방향 제시
- 재정전망 : 세입ㆍ세출 전망 및 투자 가용재원 추계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투자계획 수립
재정운용체계

계획수립 근거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제33 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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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②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분야별 세부투자계획
- 일반공공행정분야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교육분야
- 문화 및 관광분야
- 환경보호분야
- 사회복지분야
- 보건분야
- 농림해양수산분야
- 산업, 중소기업분야
- 수송 및 교통분야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과학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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