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도민 서울아파트 청약가능
- 조회수
- 4170
- 작성자
- ggcon
- 작성일
- 2010.01.08
“경기도민 서울 아파트 청약가능”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 경기도민 청약 기회 대폭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10.1.6) – |
기존「지역우선공급제도」의 문제점
○ 서울시 특례조항때문에 서울시민은 수도권 청약경쟁에서 경기도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
– 경기도민은 서울시에서 지어지는 주택(보금자리, 위례신도시 등)에 청약 불가
– 서울시민은 경기도에서 지어지는 주택은 경기도민과 동등하게 청약 가능
추진 경위
경기도민이 더 많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지역우선공급제도」개정 요구
□ 주요 개정내용
개정 전 |
대상 |
개정 후 |
서울청약자 100% 공급 ※ 경기도민 청약 불가 |
서울에서 건설되는 주택 |
서울청약자 50% 공급 ↓ 수도권청약자 (서울ㆍ경기ㆍ인천) 50% 공급 |
건설지역(시ㆍ군)청약자30%공급 ↓ 수도권청약자 70%공급 |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 |
건설지역(시ㆍ군)청약자30%공급 ↓ 경기도청약자 20%공급 ↓ 수도권청약자 50%공급 |
○ (서울시에서 건설되는 주택) 서울시민에게 100% 공급하는 특례조항이 폐지, 서울시민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청약자가 공정하게 청약 경쟁
○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 경기도민에게 우선 공급하던 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 청약 기회도 1회 증가
– 위례신도시에서 성남ㆍ하남 청약자는 최대 3회,
– 성남ㆍ하남 이외 경기도 청약자는 2회 청약 가능
□ 경기도민에 미치는 영향
○ (위례신도시)약 5000호의 주택이 경기도민에게 추가 공급 될 것으로 예상
○ (보금자리주택) 서울시에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에 경기도민도 청약 가능하며, 경기도에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경기도민에게 공급되는 비율 확대(60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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