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재무 설계 강화와 경제적 자기돌봄 능력향상을 위해 "금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사업대상 : 도내 1인가구(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및 도내 실거주 1인가구)
○ 사업내용 : 금융안전 예방교육 및 범죄 피해자 교육
(기존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 상담 연계 지원 포함)
‣ 예시) 주거 거래교육(전세사기 예방 교육), 금융안전 프로그램,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 등
○ 운영시군 : 16개 시군
-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명, 하남,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