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사업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불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요예산) 100백만원(도비100%)-2020년부터 지원
○ (지원절차)
|
주택매매·임대차계약
|
⇨
|
중개보수 청구
|
⇨
|
관련서류 이송
|
⇨
|
지원요건 검토, 중개보수 지급
|
|
대상자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
|
대상자 ⇒ 시·군 부동산부서
|
시·군 부동산부서
(서류) ⇒ 道
|
道 ⇒ 대상자
|
※검토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