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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지역

    경기도

  • 카테고리

    주거

  • 문의처

    031-120

  • 신청방법

    온라인

  • 홈페이지

사업목적 및 필요성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사업개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업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지불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소요예산) 100백만원(도비100%)-2020년부터 지원

(지원절차)

 

주택매매·임대차계약

중개보수 청구

관련서류 이송

지원요건 검토, 중개보수 지급

대상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

대상자 ·군 부동산부서

·군 부동산부서

(서류)

대상자

검토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