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임차 가구
○ 주요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
【 경기도(2급지) 기준임대료 】
(단위:천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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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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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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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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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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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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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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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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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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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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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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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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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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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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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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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 경보수(590만원, 3년), 중보수(1,059만원, 5년),
대보수(1,601만원, 7년)로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 사 업 량 : 35.26만호 ※ 주거급여 수급 1인 가구 : 27.1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