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가구 포털

지원사업 소개

저소득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
  • 지역

    경기도

  • 카테고리

    주거

  • 문의처

    031-120

  • 신청방법

    온라인

  • 홈페이지

사업목적 및 필요성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사업개요

사업대상 :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임차 가구

주요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

 

경기도(2급지) 기준임대료

(단위: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6

300

335

401

463

479

568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 경보수(590만원, 3), 중보수(1,059만원, 5),

대보수(1,601만원, 7)로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 사 업 량 : 35.26만호 주거급여 수급 1인 가구 : 27.1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