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채무조정 변제계획 이행 중 긴급 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 긴급 자금 대출, 채무조정 정상이행 및 경제적 재기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 기간*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 지원내용 : 1,500만원 한도 대출(연2.5%, 5년 원리금균등상환)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사업운영자금, 학자금 등
○ 수행기관 : 경기복지재단 /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