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인 가구는 정서적 취약성(고독, 외로움)이 높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 자살 시도 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 등 관리 필요
※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비율 : (`22년) 13.9%, (`23년) 14.1%, (`24년) 13.4%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민
○ 추진방식 : 광역 및 기초자살예방센터 32개소
○ 주요내용 :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관리
- (생명지킴이) 지역주민 등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도모
- (상담서비스)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고위험군 등록・사례관리(상담, 자원연계 등)
- (맞춤형 치료지원) 청(소)년 및 노인 외래치료비(연36만원), 자살시도자 치료비(연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