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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개

무연고 사망자 지원

무연고 사망자 지원
  • 지역

    경기도

  • 카테고리

    사회관계망

  • 문의처

    031-120

  • 신청방법

    온라인

  • 홈페이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 명확화를 통한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

예우를 갖춘 장례 서비스(추모의식) 지원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사업개요

 

사업대상 :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추진방식 : 시군보조

주요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지원(160만원 이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장제급여(80만원) 금액 공제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