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 명확화를 통한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
○ 예우를 갖춘 장례 서비스(추모의식) 지원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추진방식 : 시군보조
○ 주요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지원(160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장제급여(80만원) 금액 공제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