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가구 포털

지원사업 소개

경기도 병원 안심동행 사업

경기도 병원 안심동행 사업
  • 지역

    경기도

  • 카테고리

    건강돌봄

  • 문의처

    수행기관

  • 신청방법

    온라인 , 유선

  •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서비스 대상 : 병원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도내 1인가구(연령, 소득과 무관한 사실상 1인가구* 포함)
  *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상 1인가구 예시
   - 1인가구 유사 상황 :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등

ㅇ 서비스 제외 대상 : 병원동행 유사 서비스 이용자 (단, 긴급요청 및 기존 서비스 바우처 소진 시 이용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유사한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자

2. 이용요금
  - 관내 거주자 : 5,000원/3시간 * 30분 초과시 2,500원 
  - 관외 거주자 : 5,000원/1시간 * 30분 초과시 2,500원 


3. 운영시간 : 평일 09 ~ 18시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9시 이전 가능)

4. 제공지역 : 해당 시군(10개시군) ※ 필요시 관외(병원 위치) 가능

   - (기존)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 (신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5. 서비스예약 : 예약자 우선(당일 동행인 출동 가능 시 서비스 제공)

6.  제공서비스 :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병원동행 이외 서비스 미제공)
- 이동서비스(차량운행 등) 미제공, 택시비·버스비 등 교통비는 신청자 부담
- 서비스 시작과 종료는 ‘집 앞’ 또는 ‘지정 장소’
- 사전 신청에 한하여 동행인 진료 상담 내용 보호자 전달 및 입·퇴원 지원 가능
    ※ 동행인 신청자 개인공간(집 안) 출입 제한

7.  서비스 절차


8. 서비스 신청 방법
ㅇ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ㅇ 시군별 사업추진기관 유선신청